의료기관 리뷰와 의료광고 유의사항

리뷰 답글과 후기 활용이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026-10-21 작성 · 운영 뷰티앱

핵심 요약 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의료기관이 후기를 홍보 목적으로 게시·인용할 때는 이 조항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의 해석은 관련 기관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관련 조항

의료법 제56조는 의료인 등이 할 수 없는 의료광고를 열거합니다. 리뷰·후기와 관련해 특히 살펴볼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10-21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 제2호: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제3호: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 제4호: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 제5호: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 제8호: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리뷰 답글에서 점검할 점

상황 점검
환자가 시술 결과를 칭찬하는 리뷰에 답글 결과를 단정하거나 효과를 보증하는 표현 금지
개별 진료 내용을 답글에 언급 환자 정보 보호 차원에서 구체적 진료 내용 비공개
다른 병원과 비교하는 리뷰에 답글 비교·비방 표현에 동조하거나 확산하지 않기
리뷰를 모아 홈페이지·광고에 게시 치료경험담 광고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

리뷰 확보 방식도 확인하세요

구글은 금전·할인·무료 서비스를 대가로 한 리뷰를 허위 참여로 보고, 긍정 리뷰만 요청하는 판매자 행위를 금지합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이런 대가성 후기가 의료광고 규정과도 겹칠 수 있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 원칙

  1. 답글은 감사와 안내, 연락 방법까지만 씁니다.
  2. 시술 효과는 개인차가 있다는 전제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3. 후기를 외부 매체에 게시·인용하기 전에 조항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4. 불확실하면 관련 심의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자가 쓴 리뷰는 광고가 아닌가요?

환자가 자발적으로 쓴 글과 의료기관이 그 글을 홍보에 활용하는 것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활용 방식에 따라 의료광고로 볼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이 법률 자문인가요?

아닙니다. 법령 원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리뷰 응답 기준부터 같이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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