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리뷰와 의료광고 유의사항
리뷰 답글과 후기 활용이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핵심 요약 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의료기관이 후기를 홍보 목적으로 게시·인용할 때는 이 조항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의 해석은 관련 기관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관련 조항
의료법 제56조는 의료인 등이 할 수 없는 의료광고를 열거합니다. 리뷰·후기와 관련해 특히 살펴볼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10-21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 제2호: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제3호: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 제4호: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 제5호: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 제8호: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리뷰 답글에서 점검할 점
| 상황 | 점검 |
|---|---|
| 환자가 시술 결과를 칭찬하는 리뷰에 답글 | 결과를 단정하거나 효과를 보증하는 표현 금지 |
| 개별 진료 내용을 답글에 언급 | 환자 정보 보호 차원에서 구체적 진료 내용 비공개 |
| 다른 병원과 비교하는 리뷰에 답글 | 비교·비방 표현에 동조하거나 확산하지 않기 |
| 리뷰를 모아 홈페이지·광고에 게시 | 치료경험담 광고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 |
리뷰 확보 방식도 확인하세요
구글은 금전·할인·무료 서비스를 대가로 한 리뷰를 허위 참여로 보고, 긍정 리뷰만 요청하는 판매자 행위를 금지합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이런 대가성 후기가 의료광고 규정과도 겹칠 수 있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 원칙
- 답글은 감사와 안내, 연락 방법까지만 씁니다.
- 시술 효과는 개인차가 있다는 전제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 후기를 외부 매체에 게시·인용하기 전에 조항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 불확실하면 관련 심의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자가 쓴 리뷰는 광고가 아닌가요?
환자가 자발적으로 쓴 글과 의료기관이 그 글을 홍보에 활용하는 것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활용 방식에 따라 의료광고로 볼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이 법률 자문인가요?
아닙니다. 법령 원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문서
출처 문서는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작성·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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